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불거진 구글의 꼼수 논란에 대한 방지조항을 검토해 입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불거진 구글의 '꼼수' 논란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문제였다며 방지조항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방통위는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만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을 구두로 사전설명한 상황"이라며 "구체화된 최종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블로그에서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내리겠다고 밝혔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존보다 4%p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해당 발표를 두고 외부결제의 이점을 없애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업계는 기존 인앱결제 30% 수수료와 감면된 외부결제 26% 수수료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상품권 등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된다. 외부 결제를 이용하면 26% 수수료를 구글이 받고 4% 금액 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대행업체 이윤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4%p 인하분보다 더 많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같은 안드로이드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외부결제 수수료율은 5%로 인앱결제 20%보다 15%p나 낮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까지 이미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1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문구를 시행령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이미 관련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이 불거졌기 떄문에 해당 조항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