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한 빌라에서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피의자 A씨가 지난 8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나타난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시내 한 빌라에서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2·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이웃 주민 상당수가 엄마를 찾는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집에 홀로 남아 A씨만을 기다리며 갈증과 배고픔 견디다 끝내 생을 마감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방임을 당해 그 성향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7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시신을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18일부터 7월24일 사이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 안에 홀로 두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 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