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 수강생을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장은 해당 수강생이 지작을 했다는 이유로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한 뒤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27세 수강생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스파링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스파링을 제안했고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고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