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A씨(36)의 휴대전화, 태블릿PC, 통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공범이 있는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 직원인 B씨(44)와 C씨(35)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C씨는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같은달 19일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고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10일에도 과거 1년 동안 A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 D씨가 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룸메이트였던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와 친했는데 (인사 문제가) 있었으면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피해자는 피의자의 상급자였고 세 번째 피해자는 직급이 같았는데도 일을 많이 시키고 자신을 이용한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피의자가 남긴 메모에도 피해자를 향한 원망이나 일과 관련된 불만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아지드화나트륨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사건 피해자 두 사람의 생사 여부가 갈린 이유를 흡입한 독극물 양의 차이로 봤다.
피해자 세 명에 대한 범행 방법이 같은데도 해당 사건의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8시간 후에 증거가 수집돼 물건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9월 초에 독극물을 검색하고 같은달 구입까지 한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며 "다만 피의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이날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독극물을 구입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극물 구입 과정에서 구매 자격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