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 기자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 9월 대선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기자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추 전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0월23일 페이스북에 한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렸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이 한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자 인격 말살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위 '좌표 찍기'로 지지자들에게 기자를 공격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야만적이고 비열한 언론 탄압"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추 장관의 언론탄압 범죄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