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운데)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인권보호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021.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압수수색 절차를 놓고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을 벌이며 또 충돌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장외설전을 벌인 양측이 이번엔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차장검사급인 손 검사 측이 인권침해 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제삼고, 이를 공수처가 일일이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언론 최초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오후 3시30분에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내놓거나 영장 집행이 급속을 요구할 때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께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장치(SSD)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으며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집행 대상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과 상반되게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손 검사나 변호인은 임의제출한 바 없으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이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대검이 미리 확보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임에도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은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압수수색"이라며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바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발생한 공수처의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 측이 입장을 낸 지 1시간 30분여만에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손 검사 측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성 제기에 대해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측은 "수사팀은 어제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공수처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두차례 손 검사를 소환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판사 사찰 문건 불법작성 의혹으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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