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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기술을 발명했다고 속여 1000여명에게서 1000억여원을 뜯어낸 업체 임원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육류가공업체 A사 대표 아들을 포함한 임원 3명을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A사 임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2018년 초부터 2019년 6월 사이 육류를 저온으로 숙성하는 기술을 확보했고, 해외 수출에 나서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40일마다 투자자들에게 3~1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안심하게 한 뒤 재투자 등으로 규모를 불리다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1000여명이고 피해금액은 1000억여원에 이른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표 김모씨는 사건 초기인 지난해 초 베트남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에 따라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140억원 정도를 기소 전 추징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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