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봐도, 이 사안이 약 20년간 문제가 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 측에서 이 사건 사증거부 당시 내세운 사유, 재량권 심사권한의 기준, '병역면탈'과 관련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사례, 사증거부에 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씨 역시 국내에 입국하려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외국인인 유씨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국금지'가 기본권 위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전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 이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ㅇ와중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11월 다시 열린 2심에서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같은해 10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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