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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도피를 부탁한 것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절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 중이던 이씨는 2018년9월20일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그해 10월10일 한달 간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10월23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주거지를 이탈해 도망쳤다.

이씨는 전 연인 김모씨에게 "당신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당신의 모친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11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김씨의 모친집에서 거주했다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씨의 교사에 따라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도피 의사 및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이씨를 도피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씨의 경우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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