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재된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21만명이 넘는 동의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답변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이틀 만에 충족한 것이다.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글 올린다"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소음 등 스토커 이상의 괴롭힘으로 총 네 차례 신고했는데 그때마다 검찰은 단순 층간소음 문제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벌어졌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만 한 채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피의자와 피해 가족을 안전한 상태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과 이후 경찰이 빌라 1층 공동 현관문이 닫혀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 등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덮으려 회유하려 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했고 1층에 있던 남경은 피해자 비명에도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흉기 난동을 부린 가해자에게 목 부위를 찔린 피해 가족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19일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21일에는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