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사무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22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이 항소의사를 밝혔다. /사진=김사무엘 트위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소송 판결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브레이브는 22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사무엘은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관련 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소속사를 상대로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레이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당사는 십수억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며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여러 번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함께 했던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해 보자고 독려했던 것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