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