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찬 기자
정부가 부처·기관과 손잡고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2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면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청년 채무자의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권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면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학자금대출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날 협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중채무자를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주문했다.

빚을 짊어진 청년층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채용시장이 얼어 붙은데다 학자금 대출은 물론 생활비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청년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78만2000명으로 1년 사이 5.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 다중채무자는 893만명에서 905만명으로 1.45% 증가했다. 전체 다중채무자 중 20대의 비중은 2019년 12월 8.34%에서 올해 6월 9.06%로 늘었다.

지난해 말 2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20대는 전년 말 대비 4.84% 증가, 3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5.67% 늘었다. 4개 금융사를 이용하는 20대는 7.54%, 심지어 5개 이상 금융사를 이용하는 20대는 전년 말과 비교해 3.18% 증가했다.

금융위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 조정 방안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1월 중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결과 발표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