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22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A씨가 차를 타고 B군을 뒤쫓아가는 장면. /사진=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자녀 3명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 놀이터에서 5살 딸을 괴롭힌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B군(9)을 SUV 차량으로 약 200m 쫓아가 추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자전거를 탄 B군을 차로 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군의 자전거를 추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 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군이 피고인의 딸을 괴롭혀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