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1.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 A씨(58)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5억원을 비롯해 지방세 총 20건 1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개 법인을 세워 활동하다가 법인이 부도난 후 현재 거주불명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자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곳이다. 총 체납액은 43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명 늘었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별 소액체납으로 관리되던 체납자 458명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총 40억원이다.

서울시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 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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