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23일 자택에서 사망한 가운데 전씨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 미납 추징금이 996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사망한 가운데 전씨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 미납 추징금이 9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받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씨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9억7000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됐다.

전씨는 지난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붙었다.

지난 1996년 12월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지금까지 1200억원만 회수했다.


미납 추징금 996억원은 전씨 사망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