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만명, 전남은 8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광주는 3000명, 전남은 4000명 늘었다.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올해 광주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만명, 전남은 8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광주는 3000명, 전남은 4000명 늘었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만명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며 고지금액은 1224억원이다. 지난해 7000명, 163억원에 비해 대상자와 고지금액 모두 늘었다.

전남에서는 8000명에 470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상자(4000명)와 고지금액(78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구분해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며,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해당이 된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역시 대상이다.

종부세 납부는 오는 12월1~15일까지이다.

지역 세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