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FIU는 2001년 설립 이후 국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제도 의무 적용 대상도 기존 전통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신규 업권으로 확대해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6개사에 대한 신고수리가 결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42개사에 대한 신고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또 "이번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서에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국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FATF 규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한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AML·CFT 분야에서도 섭테크(감독+기술의 합성어)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