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도엽 기자 = 3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아이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는 멍, 찰과상 등 외상이 있었으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23일 오후 1시4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이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