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갈등이 12월 동절기가 가까워지며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진행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달 진행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르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앞서 정비업체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조합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계획 단계부터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지만, 조합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교회의 이른바 '알박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앞서 전해진 바 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은 앞서 6차례에 걸쳐 법원과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교회 신도들의 거센 저항을 넘지 못했다. 조합은 타당성조사 결과와 별개로 추가 명도집행을 검토했으나 오는 12월 동절기에 접어들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 동절기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2월 이후에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15일 새벽 기습적인 6차 집행 이후에는 교회 주변에 수십미터 높이로 보이는 망루가 최소 3개 설치되는 등 신도들의 경계가 한층 삼엄해진 상태다.
6차 집행은 오전 3시15분쯤부터 5시간40분 동안 진행됐는데, 당시 교회 전력 차단 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작업이 이뤄졌다. 기습 집행을 경험한 교회 관계자들은 이후 돌아가며 수시로 주변을 순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와 맞닿은 재개발 부지에는 지난 20일부터 높이 7~8m의 방음벽이 길게 들어선 상태다. 이 부지는 6차 집행 당시 경찰 병력을 피해 교회에 들어가려던 신도들이 가림막을 찢고 가로질렀던 곳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논의를 거쳐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개발 부지에는 원래 방음벽이 설치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설치된 것뿐"이라며 "추가 명도집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7년 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5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 이어 올해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으나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교회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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