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부암동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지역주택조합이 부암동에 추진하는 재개발 철거 현장/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사업 관련해 비리 등 문제가 끓이지 않으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부산 진구 부암동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주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보상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주택을 무단으로 강제철거했다며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합은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난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8월 아이에스(IS)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했다. 

이후 조합은 이주보상 등을 협의하던 A씨(여·80)측과 보상협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2일 늦은 오후 A씨 소유의 부암동 소재 주택 등을 무단으로 강제 철거했다. 

부산 진구 부암동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건물주가 개인 사유지를 가리키며 게재한 현수막이 조합의 강제철거로 인해 철거현장에 널부러져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29일 주민 A씨 측은 "조합이 수십년간 살아온 집을 무단으로 강제철거했다"며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서와 공탁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고령의 할머니가 홀로 사는 것으로 알고 터무니없는 이주보상비로 협의를 종용했다"면서 "강제철거는 보상비 협의가 순조롭지 않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악의적인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이 강제철거 당시 철거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이주보상을 협의 중이던 또 다른 이웃주민 B씨를 보상협의를 핑계로 조합으로 불러내 현장을 목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계획속에 강제철거를 감행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부산 진구 부암동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부암동에 추진하는 재개발 철거 현장./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찰은 A씨와 해당 조합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측이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를 인정했다"며 "또 다른 고소에 대해 조사한 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부암동에 추진하는 아파트는 지상 46층(지하3층) 6개동 규모로 2025년 12월 준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