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대학생 A씨(20)를 자신들이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굶기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 등과 고등학교 시절 학원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A씨가 지난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한 뒤 경찰관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게 하고 노트북 수리비를 달라며 현금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몸을 결박한 후 음식도 주지 않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식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긴 시간 괴롭힘에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 상태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13일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2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사망 직전 대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일났다'고 말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법정에서는 책임을 미뤘다"며 "20대 평범한 대학생인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한 점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씨와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족을 향해 사죄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들에 진실성 있는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다시는 남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씨도 "유족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안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