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며느리 측은 29일 전씨 연희동 자책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나온 전씨 사진. /사진=장동규 기자
전두환씨 며느리가 전씨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측 대리인은 이날 해당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았다. 이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반면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