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굽던 철판을 아내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말다툼 도중 고기를 굽던 철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30일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아내 B씨(35)에게 고기를 굽던 철판, 유리컵, 부러진 상다리 등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순찰차에 탑승하는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