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고려해 추가접종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추가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2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대면 프로그램 참여는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권고된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시범적으로 적용됐던 영화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 중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내린 조처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려는 과정인지에 대해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추가접종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향후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3차 접종은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다. 3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18~49세 청장년층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밝혔다. 추가접종 백신 종류는 가능하면 기존에 접종했던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경우는 모더나로 예약을 진행하고 잔여백신이 있다면 화이자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얀센 3차 접종 필요성' 대해서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얀센 접종자는 추가접종 가격이 2개월로 돼 있다. 그때 맞는 백신이 추가접종 백신"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이 허가되거나 인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추가 접종은 1차례만 맞도록 되어 있다. 얀센 접종자는 2차례 접종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