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1.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발언을) 특정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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