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이 고검장 기소 시점에 수사팀을 떠났음에도 압수수색을 받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필사본을 공개하고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의 고견을 구한다"다는 글을 올렸다.
30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지난 18일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에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이 언론이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을 취합한 필사본을 올리고 "압수 대상의 허위성 여부와 범죄사실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판 개정 전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이 고검장 기소 전 복귀했던 김 검사와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에 대해선 '기소 당시 원 소속청'과 함께 '수사라인, 파견'이라 적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복귀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공수처 영장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허위라면 영장이 발부됐을 리 만무하다. 수사 대상을 '전·현직 수사팀'으로 줄곧 칭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면,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했다면 이와 같은 영장을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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