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정례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주까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22일과 26일 두 차례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진행된 첫 조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넘긴 기록이 많아 보완수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조사는 지난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록 검토 후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교육감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한 차례 제출한 이후로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3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해달라며 검찰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이 사건에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와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겨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받아본 뒤 지난 9월6일 조 교육감 측과 통화했다. 이후 조 교육감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찰 측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기록과 함께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조 교육감 측은 같은달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아 공수처의 공소제기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직후 조 교육감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