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당시 다른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나온 당일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