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감나무를 타다 나무가 부러져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은 한 남성이 나무를 타다 차량 위로 넘어지는 모습. /사진=한문철 TV 캡처
한 남성이 감나무를 타다 나무가 부러지며 차량을 덮쳤다. 피해를 본 차량의 주인은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일 '감나무와 할아버지'라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방송엔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 채널 운영자인 유튜버 겸 헬스트레이너 김계란이 특별 출연했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나무를 갑자기 타기 시작했다. 남성이 나무에 올라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나무가 쓰러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덮쳤다. 나무를 탔던 남성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무 밑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자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감 따러 올라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경비아저씨가 알려줘) 도착했을 때 나무는 다 치워지고 차는 망가져 있었다"라며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에 보험에 가입된 게 없다고 하시면서 자차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고의성이 전혀 없는 민사 쪽 일이라 자기들이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자차 보험 처리 진행 중이며 수리비는 500만원이고 자차부담금 50만이다"며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데 이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라고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넘어갔다면 관리를 잘못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지만 이번 사고는 운이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지만 실수에 의한 과실은 처벌하지 않기에 민사 문제"라며 "나무를 탄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결국 자차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 차를 세운 것은 잘못이 아니기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며 "누군지 찾아내면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데 못 찾으면 할증은 안 되지만 1년 동안 할인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