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준항고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3일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심리 과정에서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주거지 영장 집행 당시 '사무실 등도 압수 수색 장소에 포함되니 주거지 집행을 마치면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은 '거긴 아무것도 없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지난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수처 주장대로 김 의원에게 말해줬다고 해도 말한 시점에 사무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10분쯤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이후 5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쯤 공수처 검사의 휴대전화를 바꿔 받고 영장 집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20분쯤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김 의원이 없는 사이 공수처는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하는 PC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 등을 찾기 위해 김 의원의 PC 등을 수색했다"며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