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6일부터 다음해 1월2일까지 4주 동안 실행된다.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증 환자가 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내용 중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 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6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당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허용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및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도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더하고 시간 제한은 빼고… "강제력 높은 조치 제외"
결혼식장의 경우 지난 4단계 때는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허용됐다. 또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를 대상으로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람이 가능했다.
4단계 당시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을 허용했다.
결정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때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이번 지침에서는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향후 4주 동안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기존 거리두기랑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 높은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