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임신중절(낙태) 요구를 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하는 데 가담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행정원장 최모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산부인과 의사 윤모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 동작구에서 한 산부인과를 운영했다.
그는 2019년 3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은 뒤 윤씨 등과 함께 34주된 태아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윤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태아를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냉동한 뒤 의료 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했다.
윤씨는 살인,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최씨가 윤씨의 살인 범행 등에 공모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제왕절개로 낙태수술을 할 경우 태아가 살아나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살해를 공모한 적도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낼 경우 대부분 살아나온다는 관계자 진술과 최씨의 업계 종사경력 등을 볼때 태아가 살았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2심은 "제왕절개 수술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이 경우 태아가 산부인과 의사인 윤씨에 의해 살해될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종용하고 통상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받은 뒤 수술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박모씨는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살인방조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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