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이후에 기소된 김씨·남 변호사·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하고 오는 6일을 첫 기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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