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결혼 생활 후 황혼이혼한 전처를 금전적 다툼 끝에 살해한 80대 노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43년동안 결혼생활을 한 이후 이혼한 전 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처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43년의 결혼 생활 끝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B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012년 회사가 부도가 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2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과거 빌려 준 2억원 이상의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며 A씨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A씨 연락을 거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원망을 품었던 A씨는 결국 B씨의 주소를 파악한 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앞서 수시간동안 기다리며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고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들이 다투는 것을 본 행인들이 말렸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43년간이나 자녀들을 함께 키우던 A씨의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