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