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29일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진은 최 전 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거꾸로 멘토단'과 토론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자 특별채용 사건과 유사한 최 전 원장의 '내로남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7월26일 공수처에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복귀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신규채용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28조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며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