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를 도용해 본인 휴가를 결재한 행정병 출신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대장 아이디를 도용해 본인의 위로휴가를 결재한 행정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 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며 중대 행정보조 업무를 하다 중대장으로부터 휴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로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중대장 아이디를 도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가를 결재 후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