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도중 기능 저하로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하려다 자신의 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를 인용한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20분쯤 대전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기능 저하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자 A씨는 욕을 하며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라며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친누나에게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며 "A씨 진술처럼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족인 배우자도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