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차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등 2종류로, 관련법에 따라 12월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이에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이에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감면기한 2024년까지 연장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8월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세입 개정안을 통해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관련 법령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고,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을 지원키 위해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광주시장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캐스퍼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