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쪼개기' 방식의 식사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팀이 2차 회식에서도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초구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 11명이 11월 4일 구내 한 술집에서 회식을 가졌다"며 "참석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해당 주점에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실제 행정 처분은 회식 당사자와 음식점 운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이뤄진다.


대장동 수사팀은 2차 회식 전 15명이 서울중앙지검 인근 고깃집에서 1차 회식을 가졌다. 이때 8명과 7명이 방을 나눠 앉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는 1차 회식 참석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고지하고, 해당 업소에도 영업정지 처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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