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다친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전일호 재판장)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다음날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사건 당시 A씨가 맞은 총알은 도비탄으로 확인됐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다 장애물에 맞아 튀면서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다.

A씨는 "군의 과실로 수술 이후 두피에 영구적 흉터가 남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A씨에게 휴업 손해 등이 발생했다며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는 등 신체 외관에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고 후유 장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