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이유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윤 전 서장은 '혐의에 어떻게 소명했느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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