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뉴스1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린다.

지난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신영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업 종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나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은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신영은 지난 8월23일 기소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