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광주지검 소속 지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소속 A지청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지청장은 지난 3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운전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선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지청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술을 마신 뒤 9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A지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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