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유통채널의 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덮친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이 받아간 수수료가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올랐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몰 등의 수수료율이 줄어든 것과 반대 행보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백화점이 1.4%포인트, 대형마트 0.6%포인트, 아울렛·복합물은 0.5%포인트 등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가량 줄었다.


유일하게 상승한 분야는 온라인쇼핑몰이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합쳐 이를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오르면 납품업체의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과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