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가 정지한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 꼴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 꼴에 불과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는 54.5%로 절반 이상이었다. 나머지 33.2%는 보행자에게 횡단은 양보했지만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횡단 양보율은 더 낮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0.8%로 369대 중 단 3대 뿐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9%(6839명)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