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강제추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뿐 아니라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심 선수가 이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심 선수가 지금도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여겨진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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