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 동안 남편을 간병하며 새벽기도를 강권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0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여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여성이 새벽기도를 강권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오랜 기간 간병에 들인 노력과 고통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얻어 혼자 거동이 어렵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2017년까지 10년 동안 B씨를 간병했다.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A씨는 해마다 약 700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남편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A씨에게 매일 오전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을 느끼던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 B씨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남편 B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A씨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의 증세가 심각해 언제든지 숨질 위험이 있었던 점, A씨가 사망 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B씨가 질병이나 식사 중 기도 막힘 등의 사고로 숨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몸에 남은 상처는 누군가에 의한 강력한 외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시 집에는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는 10년 이상 B씨를 꾸준히 간병해왔다"며 "간병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