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서 여아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B양 등 여아 총 8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A씨는 해당센터에서 서류 정리나 아이돌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센터를 방문한 아이들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체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도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며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2월10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